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크림페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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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 당시 “회원”에게 고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충전”이라 함은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제휴사” 또는 “가맹점”이라 함은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말합니다. 회사는 홈페이지에 제휴사 현황을 게시합니다.

(10) “선불충전금”이라 함은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한 금액으로써 유상으로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11)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및 “회사”의 크림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 등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4)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15)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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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4.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5.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게시를 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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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용시간)

1.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등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통지가 가능한 즉시 “회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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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거래 내용의 확인)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회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회원”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회원”에게 즉시 알리며,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항에 따릅니다.

5.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11층 (정자동, 그린팩토리)

(2) 이메일 : pay_help@kreampaycorp.com

(3) 전화번호 : 1588-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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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거래 지시의 철회)

1. “회원”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 및 출금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iii) 출금동의의 경우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난 때 (iv)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원”의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

3. “회원”은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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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출금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출금 동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출금 이체를 실행하는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추심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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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오류의 정정 등)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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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5조 제4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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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회원”이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도난의 통지 전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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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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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6)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서 해당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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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쟁의 조정)

1. “회원”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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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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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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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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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7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회원”이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회원”이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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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도 등)

회사 또는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후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 또는 결제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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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및 적립)

1. “회원”은 계좌출금, 신용카드,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제휴사”에서의 활동으로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 별로 지정된 금액을 충전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충전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지불수단 별 충전 및 적립 정책을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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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1. “회사”가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으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한도를 50만원으로 합니다.

2.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는 “회사”의 정책, 관련 법령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와 “회원” 간에 체결된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정책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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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불지급수단의 이용 및 차감)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 약관, 크림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원”은 “제휴사”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제휴사”에서 허용하는 유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재화 등의 구매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과 동일한 유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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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1. 유상으로 발행된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회원의 마지막 적립,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입니다.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시효기간(10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1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해당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2. 무상으로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제휴사의 무상포인트가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회사 또는 제휴사의 무상포인트 제공 정책 또는 해당 이벤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며,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회사의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서비스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적립일로부터 30일로 합니다.

3. 회원은 제휴사의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소멸 예정인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회원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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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취소 및 환급)

1. “회원”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보유 중인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무상으로 지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인출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을 전부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상품권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권면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회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회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나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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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 통지하고,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 결제정보, 기타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 충전 및 이용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5) 다른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또는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6)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불법할인 등 부정한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7) 위의 각 호에 대한 의심이 있어 “회사”가 1주의 기한을 정해 “회원”에게 소명 또는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원”이 기한 내에 적절한 소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용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사”의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으며, “회원”의 소명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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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1.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회원”은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5.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식별 정보

(2)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회원”을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6. 제3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으려는 이용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을 한도로 하여 해당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식별에 관한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수령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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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1. 회사는 “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25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회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크림페이 홈페이지 주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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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수취 금융회사 또는 수취인의 반환 등을 강제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 반환 요청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크림페이 계정으로의 크림페이 송금,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